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 수정 제13조 === 1865년 2월 1일 발의, 1865년 12월 18일 비준 >'''Section 1.'''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,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,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,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. > >'''Section 2.'''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. >---- >'''제1절''' >노예제 및 강제노동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. > >'''제2절''' >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. >Schuyler Colfax,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. >Hannibal Hamlin,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. > >''Approved. February 1, 1865.'' >''Abraham Lincoln'' >---- >슈일러 콜팩스, 하원의장. >한니발 햄린, [[미국 부통령|미합중국 부통령]] 겸 상원의장. > >''1865년 2월 1일 결재.'' >''에이브러햄 링컨'' 제1절은 [[노예제]]와 [[강제노동]]을 금지하는 조항, 제2절은 금지사항을 강제하는 조항이다. [[에이브러햄 링컨]] 대통령이 [[남북전쟁]] 이후 1864년 연방의회에 노예제도 철폐를 골자로 한 수정헌법 제 13조를 상정했고,[* 남북 전쟁 직후 채택된 제13조, 14조, 15조 3개의 헌법 수정 규정을 재건 수정 헌법(Reconstruction Amendments)이라고 한다] 1865년 36개 주 중 27개 주에서 비준을 마쳐 미국 내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. 비준을 거부했던 주들도 1870년까지 대부분 비준을 완료했으나 [[델라웨어]]주는 1901년, [[켄터키]]주는 1976년, [[미시시피]]주는 1995년에야 수정헌법을 비준했다. 미시시피주는 가장 늦은 1995년에야 비준안이 주 상·하원을 통과했으나, 이마저도 행정상 착오로 연방문서기록국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2013년까지도 비준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었다. 2013년에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고나서야 미시시피주는 비준절차를 완료했다.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3/02/19/2013021900992.html|관련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